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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부동산, 예적금이야기

1주택자 청약 당첨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시기 및 방법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거나 이미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1 주택자 청약이 가능하던 규제가 전격폐지를 앞두고 있다. 시행일자는 2023년 2월, 기존에 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받았던 1 주택자까지 소급적용까지 이루어지며 급급급매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목차

    1.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폐지
    2. 1주택자 청약 기존주택 처분 
    3. 급급매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폐지

     

     

    기존주택을 6개월이내 처분하거나 이미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1 주택자 청약이 가능하던 조건이 전격폐지되고 소급적용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군요. 사실상 급급급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내용이 해소될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2023년 2월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할 듯한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정보를 드리려고 짧은 글을 써봅니다. 먼저 청약홈 홈피로 가시면 아래와 같이 뜨죠!

     

     

     

    청약홈
    청약홈

     

     

     

    청약홈에 뜬 공지 내용은 기존의 1주택자 청약 당첨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6개월->2년 이내 매도해야 한다는 처분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을 대놓고 알리고 있는 것.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상 청약을 넣을 수 있는 N수가 늘어난다는 의미+ 시장에 나와있는 급급매들이 조금씩 사라질 가능성에 대한 의미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청약홈에 가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분들도 해당하는 내용인데 많이들 모르시고 기존주택을 급급매로 내놓으셔서, 꼭 확인이 필요하자는 것이 오늘 글의 목적입니다. 먼저 최근 상황부터 알아봅시다.

     

     

     

     

    1주택자 청약 기존주택 처분 

     

     

    사실상 서울, 수도권, 광역시에서 청약은 무주택자만 하라!라는 엄명을 날렸던 것이 이전 정부의 1 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이었는데요. 워낙 부동산 활황장이고 청약이 로또처럼 생각되었던 때라 조건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1 주택자가 새로운 아파트로 옮기고 싶어서 청약을 넣을 거면!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건설사들은 한술 더 떠서 아예 기존주택 매매계약서를 쓴 사람만 청약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뜨겁던 부동산 시장은 매수 심리가 꺾기면서 짜게 식었고, 특히 2022년 말에는 1 주택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주택자 청약
    1주택자 청약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들은 기존의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아야 하는데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바뀌자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어지고 기존 주택을 1-2억씩 급급급매로 내놓는 상황이 된 거죠.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청약된 새 아파트에 등기를 치고 전세를 놓을 수 있는데 모든 스텝이 처음부터 꼬여버린 것.

     

     

    현재 윤정부에서는 1 주택자들의 기존주택 처분 시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여주었지만, 그래도 기존주택이 잘 팔리지 않자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들은 아래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급급매

     

     

     

     

    급급매의 정의에 대한 글을 써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일 아래에 달아드릴 테니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당첨된 1 주택자들은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기존주택을 이전가격만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죠.

     

     

    기존주택 급급매
    기존주택 급급매

     

    투자쟁이 보보가 선호하는 매물들 중 하나가 바로 팔아야만 하는 기한이 정해진 위와 같은 급급매입니다. 이건 뭐 집주인은 답이 없거든요. 이건 다른 이야기이지만 투자에서 기한이 정해진 자금은 거의 90% 잃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은 없지만, 주변에 몇 개월 후에 내야 하는 등록금,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으로 투자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젊은이들 사례를 많이들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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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한이 정해진 자금은 투자에서 대부분 백전백패하는데요, 투자에 인간의 불안하고 다급한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 기존주택을 정해진 기한 내 팔지 못하면, 새 아파트 입주도 안되고 등기도 못 치고, 전세도 못 놓고 대출도 안됩니다. 대출이 안되니 잔금을 못 치르고 연체이자를 내고 더하면 과태료 500만 원까지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어서 신나 하던 1 주택자들은 몇 개월 만에 사색이 되어서 기존주택을 급급급급매로 내놓기 시작한 거죠.

     

     

     

    이렇듯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절반이상이 기존주택 매도가 되지 않아서라는 비율을 보고 정부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2023년 2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존주택 처분폐지는 이르면 3월 늦어도 2023년 상반기에는 시행예정이라,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정말 좋은 입지의 기존주택은 보유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분들도 위 정책이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급급급급매들 다소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짐. 그리고 1 주택자들 중에서 이번기회에 1채 더?를 생각할 수요도 생길 수도 있겠다. 물론 분양가가 굉장히 좋고 위치가 좋은 물건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시장을 풀어주는데도, 급급매 매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부동산심리를 제대로 바닥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투자자입장에서는 주목해 볼 만한 주제네요! 오늘의 돈 되는 글도 꼭 체크하시고 좋은 정보이니 주변에 많이 나눠주세요.

     

     

     

    서울시내 대단지 대장주 장위 자이 청약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위 자이 선착순 청약 후기 및 전매 가능시기 경쟁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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