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자격상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정리 및 대비책 2022년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연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재산에서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 + 연 1000만 원 소득 or 과세표준 9억 초과 시 상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적연금 또한 전체 50%를 소득에 포함시켜서 연금생활자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목차 1. 2022년 피부양자 자격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4. 2022년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책 2022년 피부양자 자격 주식하는 엄마 보보처럼 전업을 하시면서 주식,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고려해야 하는 것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인데요. 2022년 7월부터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변화되는 내용을 우리 주식쟁이님들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