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홈택스 (feat.월세) 9억 이상 1 주택자, 2 주택자 이상은 월세를 받으면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2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 후 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할 수 있다. 사업장현황신고 안 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목차 1.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2.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 3. 사업장현황신고 기한후 신고방법 4.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이전 보보의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부동산 투자는 엄빠 말만 듣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백지에 가까웠답니다. 하지만 유동성 시장+상승장을 겪으면서 부동산 공부도 빡세게 하면서 작년에는 우선 일시적 2 주택자로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