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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부동산, 예적금이야기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홈택스 (feat.월세)

9억 이상 1 주택자, 2 주택자 이상은 월세를 받으면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2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 후 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할 수 있다. 사업장현황신고 안 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목차

    1.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2.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
    3. 사업장현황신고 기한후 신고방법
    4.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이전 보보의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부동산 투자는 엄빠 말만 듣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백지에 가까웠답니다. 하지만 유동성 시장+상승장을 겪으면서 부동산 공부도 빡세게 하면서 작년에는 우선 일시적 2 주택자로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대사업자를 내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라는 안내장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뜬금없이 날라온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다유형(주택임대)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2021년에 아파트 하나를 팔았는데, 오랜 기간 소유한 물건이고 일시적 2 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데 팔자마자 국세청에서 앙도세 내라는 카톡이 와서 '아 뭐야!안내도 되는데 왜 내래??' 짜증 내면서 전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아주 어렵게 연결된 오전이지만 지쳐버린 AI 같은 국세청 안내원은 그건 그냥 일괄적으로 보내는 카톡이니 해당되지 않으면 무시하면 된다고 답하더군요.  우선 투기과열, 조정지역 매도자가 되면 일괄적으로 날리는 거였습니다.

     

     

     

     

    사실 보보가 보기에 이번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위와 같은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우선 안내장 날리면서 ' 알아서 신고해라잉! 나중에 걸리면 모아서 징수한다잉!'

     

     

     

     

    일일이 챙기기 피곤하긴 하지만 요런 것도 알고 나면 다 도움이 되니께 이번 기회에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글을 쪄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보처럼 일시적 2 주택자, 또는 일 주택자인데 오랜 기간 월세를 받던 분들은 2020년 2021년에 갑자기 이런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장을 받고 당황했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라요!

     

     

     

     

     

    사업장신고 안내장
    사업장신고 안내장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장을 보면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이전에는 월 2000만 원 이하 월세를 받는 분들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2020년부터 위와 같이 월세도 과세대상이 변동했습니다. 월세를 받는 분 중 아래에 해당하면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1주택지만 아파트 가격이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경우 월세 수입에 대하여 신고.

    2. 2 주택자는 기준시가 상관없이 모두 월세 신고.

    3. 3 주택자는 모든 월세 수입을 신고하고, 월세를 받지 않더라도 비소형주택(기준시가 2억이 넘는) 3채 이상 소유하고 있고 보증금, 전세금이 총 3억이 넘으면 신고

     

     

     

    그리고 위에는 적혀있지 않아서 찾느라 고생했지만,

     

     

    4.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도 2 주택 기간 동안 월세를 받았으면 해당 기간 동안 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보의 경우 4번에 해당합니다. 저처럼 일시적 2 주택자인 분들도 월세를 받았다면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은 2월10일(목)까지 입니다.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이니 준비해주세요.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은 손택스 (모바일앱), 홈택스(PC), 세무소 (직접), 세무사 (간접)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로 월세로 인한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아래의 글을 따라오시면 홈택스로 직접 가능할 정도로 쉽습니다.

     

    근데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아래에서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큰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5월 종소세 때 걸리면 부가세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즉, 절세를 위해서는 성실 신고하셔야 한단 말이죠.

     

     

     

     

    게다가 사업장 현황신고는 내 품만 조금 들뿐 돈도 들지 않고, 아래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월세가 많지 않으면 종소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니까 해봅시다!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

     

     

     

     

    STEP 1.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홈택스
    홈택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위의 화면이 뜨는데요. 

    우리는 신고납부를 누른 다음 하위의 사업장 현황 신고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라는 노란색 네모가 뜹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STEP 2. 기본정보 입력

     

     

    다음 창에서는 기본정보, 즉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입력

     

     

     

    주택임대사업자번호가 있으시면 넣어주시고요. 

    일시적 2 주택인데 월세를 받아서, 또는 1주택이지만 9억이 넘는데 월세를 받아서 또는 2주택인데 월세 조금 받는 것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임대사업자번호가 없으시니 주민등록번호만 넣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아래의 인적사항 사업장 주소, 아파트명 주소를 넣어주시고 내 핸드폰 번호 넣으면 됩니다. 그럼 제일 아래쪽에 무실적 신고 아래의 저장하기를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요.

     

     

     

    무실적 신고
    무실적 신고

     

     

    우리는 무실적 신고가 아니니 해당 사항이 없고 첨부서류 역시 없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나두고 저장하면 됩니다.

     


     

     

     

    STEP 3. 수입금액내역 입력

     

     

    수입금액내역
    수입금액내역

     

     

    수입금액내역에는 1년간 수입금액 즉 일 년간 받은 월세금액을 적는 곳입니다.

    역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은 업종코드 조회를 누르면 자동으로 코드가 뜨지만, 우리는 아니자네요. 

     

     

     

    여기서 point! 우리는 업종코드를 잘 골라서 넣어줘야 합니다.

     

     

     

    업종코드
    업종코드

     

     

     

    위의 업종코드표를 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해당하는 업종코드는 701101(고가주택임대), 701102(일반주택임대), 701103(장기임대 공동주택), 701104(장기임대 다가구주택), 701301(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나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대부분 아파트로 월세 받는 분은 701102(일반주택임대) 업종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위쪽 사진을 잘 보면 보보도 701102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의 수입금액을 넣어줘야 하는데 왼쪽 상단에 보면 수입금액 검토표를 눌러서 계산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만약 월세 50만 원 아파트 월세를 1년간 받았다면 50만원 x 12=6,000,000원을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STEP 4. 공동사업자 여부, 적격증빙 수취 내역 입력

     

     

    이건 따로 캡처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그냥 yes or no로 체크만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아파트가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그냥 '부'로 두고 저장해서 넘어가면 되고 공동 명의인 분이 있다면 그분의 주민번호, 성명, 분배 비율만 입력해서 등록하면 됩니다.(보통은 배우자겠죠?)

     

     

     

    다음으로 적격증빙 수취 내역은 각종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월세를 입금받은 후 계산서를 내준 적이 없다면 모두 0으로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STEP 5. 수익금액검토표

     

     

    이제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의 핵심! 꽃! 수익금액검토표로 넘어왔습니다.

    아까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월세계약서를 펼쳐주세요.

     

     

    수익금액검토표
    수익금액검토표

     

     

     

    먼저 내가 월세를 받는 아파트를 주소 조회를 해서 동, 호수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월세계약서를 펼쳐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해줍니다.

    (요거 모르면 세무서로 직접 가셔야 합니다.) 

     

     

     

    임대정보를 넣어줘야 하는데 주택 종류, 건물면적, 임대기간 (이 아파트 취득 후 내가 임대한 기간), 월세 (한 달간 받는) 보증금 (월세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몇 천 받으시죠? 그걸 넣어줍니다.), 취득일 (아파트 취득일), 월세수익금액 (월세 X임대 월수)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일시적 2 주택자인 분들은 2021년 전체 기간이 2 주택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딱 2 주택자였던 기간만 임대기간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일시적 2 주택자였는데 월세 50만 원 받던 집을 7월 1일 에 팔아서 7월부터는 1 주택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임대기간은 취득일~20210630로 적용하고 월세 수익금액 역시 월세 50만 원 x 6개월=3,000,000원이 되겠죠?

     

     

     

     

    다 하셨으면 저장하기를 눌러줍니다.그러면 아래에 방금 입력한 임차인, 월세 내역이 저장이 됩니다.만약 여러 채에서 월세를 받으신다면 초기화 버튼을 누른 후 동일한 방식으로 월세를 입력해주는 과정을 반복하면 된답니다.

     

     


     

    STEP 6. 신고서 제출

     

     

    신고서 작성을 완료했으면 신고서 제출을 하면 끝입니다.

     

     

     

    신고서 작성완료
    신고서 작성완료

     

     

     

    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없으니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고 신고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면서 신고서 제출 접수증이 뜹니다.

     

     

     

     

    이까지 하시면 월세 신고를 위해서 10분 만에 완성한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 편 끝입니다.내 신고서를 수정하고 싶거나 확인하고 싶으면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신고현황에서 체크가 가능하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

     

     

     

     

     

    사업장현황신고 기한후 신고방법

     

     

     

     

     

    제일 위에서 사업장현황신고 안 하면? 에 대한 답을 해드렸죠.

    그런데 사는 게 바쁘다 보니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기간인 2월 10일을 넘겨버렸다면 어떡하죠?

     

     

    즉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후에는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한후신고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왜 하는지를 생각해보셔야 하는데, 정부는 5월 종합소득세를 매기기 전 세수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즉 본 게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맘 편하게 2022년 2월 10일까지 집에서 홈택스로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기한을 놓쳤다? 그러면 5월까지 서두르지 말고 하셔도 되고 그냥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기한내 하지 못했을 때 0.5%가산세를 내는 업종은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뿐입니다.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나 학원사업자는 기한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따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몰아서 하면 되지요.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지금까지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집에서 홈택스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자 현황신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고 나니 엄청 쉬운데.. 하기전에는 얼마나 서터레서를 받았는지 몰라요.

     

     

     

    뭘 미루는 걸 싫어해서 2021년 귀속 사업자현황신고 안내장 받자마자 호닥닥해버렸는데, 세무사에게 기장료 주고 맡기면 돈 나가는 일인데 이렇게 찾아보면서 집에서 쉽게 해 버리니 왠지 돈을 번 것 같은 느낌도 드는군요, 허허.

     

     

     

     

    법인을 만드려고 계획 중인데 법인의 사업에 부동산업, 인터넷 사업자 등을 잘 버무려 넣어보려고 고민 중인 보보랍니다. 법인을 만들면 무조건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미리 맛보기를 보고 나니 왠지 모를 자신감이 붙는군요.

     

     

     

     

     

    앞으로 주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절세를 기본으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금에 대해서 빡세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총정리한 아래의 글주부인데 월세 받는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하는 2022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체크하시고 절세를 필수로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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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부동산 글로 찾아봬서 기분이 좋습니다.

    또 도움이 되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