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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부동산, 예적금이야기

2022년 부동산 취득세율 총정리

2021년 취득세율과 비교해서 2022년 취득세율 변화를 살펴보면 정부의 다주택자들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력합니다.

2021년 2 주택은 조정지역 1-3%의 취득세율에서 2022년 8%로 올랐고 3 주택은 8%에서 12%로 올렸습니다. 1 주택자도 6-9억 사이 취득세율 변화가 있다.

 

목차

    1. 2021년 부동산 취득세율
    2. 2022년 취득세율 변화
    3. 2022년 취득세 중과 제외 
    4. 2022년 취득 요건 중과


    2021년 부동산 취득세율

     

     

     

     

    정부에서 하도 부동산 세법을 바꾸다 보니 누더기가 되어버린 취득세율.

    친한 세무사친구에게 물어봐도 나도 모르겄다~~부터 나옵니다. 

     

     

    하오, 팍! 슈슉,슉!

     

     

    2022 부동산세법
    2022 부동산세법

    하도 뜯어고치고 난리를 치니깐 세무사 친구조차 공부하지 않으면 자세히는 모르겠다는 부동산세법..

    2021년에 그렇게 바꾸더니 2022년에 또 바뀐다고 합니다. (딥빡..)

     

     

     

    위에 투자에 미친 여자 투 미녀 보보가 그린 그림처럼

    예전 부동산세법은 얌전한 돌하르방이었다면 2022년 부동산세법은 슉.슉. 슈슉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폐 투자자들이니까요..(열심히 산 죄 밖에 없는데 말이죠.) 화를 꾹 누르고 도대체 그들은 또 어떻게 세법을 바꾸는지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놓아야 합니다.

     

     

     

    2022년에 바뀌는 취득세율을 알기 위해서는 2021에는 어떤 취득세율이 적용되었는지 알아야겠죠?

    요런 건 간단하게 표로 알아봅시다!

     

     

    1 주택자의 2021년 취득세율 표입니다.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 6억이하 1% 0.1% 85M2 초과시 0.2%과세
    6억-9억 6.5억 1.33% 0.1-0.3%
    7억 1.67%
    8억 2.0%
    8,5억 2.33%
    9억 2.67%
    >9억 9억초과 3.0% 0.3%
      신축,상속 2.8% 0.16% 0.2%
      증여 3.5% 0.3% 0.2%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중과

     

     

    취득세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법인 무상취득 (3억이상)
    조정지역 1-3% 8% 12% 12% 12%
    비조정지역 1-3% 1-3% 8% 12% 3.5%

     

    지방교육세: 모두 0.4%

    농어촌특별세:12% 중과분 1%

     

     


    2022년 취득세율 변화

     

     

    2022년 1주택자 취득세

     

    우선 2022년 1 주택자 취득세율의 변화는 6-9억 사이에 있군요.

     

     

    과세표준 취득세율  참고
    <6억이하 1%  
    6-9억 2%-3% 1천만원당 0.06~0.07%상승
    >9억 3%  

     

     

    그리고 명의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인지 독립 1세대의 범위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했군요.

    이전에는 같이 살든 어쩌든 기혼자녀, 30세 이상이면 독립 1세대로 보고 취득세율을 1주택으로 봐주었다면 2022년부터는 독립1세대로 1 주택자가 되려면 기혼, 분가 자녀 범위가 아래와 같습니다.

     

    • 30세 이상 분가 세대, 중위소득 40% 이상
    • 30세 미만 미혼 분가 세대는 월 70.3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 합가

     

     

    2022년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

     

    취득세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 법인, 증여
    조정지역 8% 12% 12%
    비조정지역 1-3% 8% 12%

     

     

    2021년 취득세율과 비교해서 2022년 취득세율 변화를 살펴보면 다주택자들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력합니다. 2021년 2 주택은 조정지역에 1-3%의 취득세율에서 2022년부터는 8%로 올랐고 3 주택은 8%에서 12%로 올랐죠.

     

     

    비조정지역 역시 3 주택 이상 되면 취득세를 1-3%에서 8%로 중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2022년에는 주택 기준도 조금 바꾸어버렸군요.

     

     

    • 입주권/분양권(8월 12 이후 취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고요.
    • 일시적 2 주택자가 1 주택으로 신고하고 나서 기한 내에 이전 주택을 팔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때려서 취득세율중과시키겠다고 하는군요.

     

    2022년 취득세 중과 제외 

     

     

     

     

    2022년 취득세 중과 제외

    그래도 2022년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취득세 중과에 넣을 주택수에 포함 않는 주택을 알아봅시다.

     

    •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 농어촌주택 (공시지가 6500만 원 이내, 토지 660m2, 건물 150m 2 이내)
    • 5년 이내 상속주택
    • 3년 이상 사용한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2022년 취득세가 감면되는 주택들도 아래에서 확인합시다.

     

    1. 생애최초주택인 경우 나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1.5억 이하면 100% 감면, 1.5억-3억(수도권 4억) 이하면 50%까지 감면을 해주는군요.

    (처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생애최초주택을 꼭 활용하세요!)

     

     

    2. 2021년까지 공시지가 6억 이하 60m 2 이하의 임대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을 취득 시 2개월 내 100% 취득세율 감면.

     

     

     


     

     

    2022년 취득 요건 중과

     

     

     

     

    서울 안에서 개발호재 주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4구 삼성, 대치, 청담, 압구정, 목동, 성수, 여의도는 실제 거기서 살지 않는 이상은 주택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 또는 지역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택거래신고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3억 이상일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냈다면 2022년부터는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모든 인원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뉴스에서 서울 집값 하락으로 돌아섰네 어그로를 끌고, 홍 모 씨는 나와서 드디어 정부의 정책이 먹혔습니다! 자화자찬 중이지만, 글쎄요. 신성철 님의 부동산 강의를 보고 정리한 내 생각을 또 글을 올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미리 선생님의 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런 논의들은 부동산 가격은 '공급'이 결정한다는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하는 말 같습니다.

     

     

     

    지금 충분한 부동산 공급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발에 오줌 누듯 억지로 대출과 위와 같은 세법을 바꿔서 취득세 중과 등 징벌적 과세로 수요를 억지로 누르려고 하고 있지요.

     

     

     

    하지만 부동산은 옷이나 가전제품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만 하는 필수적인 주거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억지로 누른다고 눌러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역대 부동산 정책이 수요와 공급을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진정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2022년 세법을 급하게 바꾸고 취득세율을 징벌적으로 올리고 있지는 않겠지요. 그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부동산이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을요.

     

     

    단, 2022년의 부동산시장은 오를 것은 분명하지만 쉽게 뛰어들 쉬운 장은 아닙니다.

    우선 게임 참가비 (취득세율)이 너무 올랐고요. 게임을 하는 중에도 삥을 뜯구요.(부동산종합세, 건보료) 게임에서 나가고 싶어도 돈을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이런 먹을것은 많지만 험난한 칵테일파티가 끝나는 시점을 잘 따져서 출구전략을 잘 짜 놔야 하는데 초보가 뛰어들기에는 난이도가 높긴합니다.

     

     

    단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 즉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자산을 만들어놓아야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길을 언제든 옳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갈 대지지분 높은 비싼 땅을 가진 부동산은 기회가 올 때마다 get! 해야 하는 것을 우리 잇님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아래의 2022년 7월부터 바뀌는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꼭 확인해 보시고 부동산 임장 가기 전 체크리스트도 꼭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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