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연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해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20% 이하로 덜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는 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되고 변경 시점은 매년 7월 1일이다.
목차
1. 카페 인허가 순서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3.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4.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5. 간이과세자 단점
6.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시점
7.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확인방법
8.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카페 인허가 순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낯선 사업 등 다양한 돈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식쟁이 보보 무자본 창업부터 카페 창업의 허와 실 등에 대한 글을 적어드렸죠! 그렇습니다. 최근 창업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는데 가장 쉽지만 창업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이 카페 창업이더군요. 배달부터 입지까지!
투자 공부를 할 때도 그랬지만 뭐든 내가 직접 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머리에 쏙쏙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사업, 창업에 대한 공부도 내가 카페를 창업한다면? 카페를 창업해서 시스템화해서 또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에서 시작하고 있답니다. 구독자님들은 보보의 글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쏙쏙 뽑아가시면 된답니다.
보통 카페 창업을 하는 첫 단계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즉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인데요. 보통 카페 등 외식업 인허가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허가 순서에 대한 표인데요 '알면 힘이 되는 카페 창업의 공식'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책 자체가 굉장히 경험적이면서도 정리가 잘 된 책이니 혹시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무조건 필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위의 외식업 카페 인허가 순서에 나와있듯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인터넷, 전화, 보안업체 신청 순으로 타임라인이 구성되는데요. 이런 행정절차에서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일반과세자 신청이세요? 아니면 간이과세자 이세요?인데요. 사업을 해본 적 없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막막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의 차이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나중에 변경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드려볼게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프랜차이즈 용 외식업 카페 창업이 아니라면 시작은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자를 왜 굳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눈 것일까요? 그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사업을 잘해서 세금을 많이 내주면 땡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해 줘야겠죠? 그래서 그 허들을 낮춘 것이 바로 간이과세자입니다.
주변에 병원을 하는 지인을 보면 (의료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임) 일반과세자로써 거의 매달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중 가장 덩치가 큰 세금이 5월에 나오는 종합소득세 즉 종소세고 연 2회 (나눠서 내면 연 4회)에 걸친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그리고 직원들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가 사업에 필수적으로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출이 크지 않은 사업자를 위해서 위의 세금 중 부가가치세를 좀 빼주는 간이과세자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너희들 돈도 얼마 못 버는데 부가가치세는 좀 빼줄게! 이런 느낌입니다. 그니까 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간이과세자로써 세금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는 말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표로 알아봅시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 장점
위의 책은 2021년 전에 나와서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4800만 원 이하라고 나와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 이하로 범위를 넓혀주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장점은 부가가치세를 덜 낸다고 제일 위에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부가가치세가 뭐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해당 가격의 10%에 달하는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 가격에 이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돈을 받은 후 나중에 이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거죠. 그니까 우리가 33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잔을 팔 때 3000원은 제품 가격 300원은 부가가치세이고 나중에 300원은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는 사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이 부가가치세를 20%밖에 내지 않고 매출이 2천4백만 원 이하면 정부에서 야야 돈도 못 버는데 그 돈은 그냥 니가 먹어라! 하며 아예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줍니다. 간이과세자 개이득인가요?
그래서 초반에 카페 매출을 8천만 원을 넘을 것 같지 않고 세금을 좀 줄여볼 생각이면 그냥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글도 많고 추천도 많지만, 실제로는 간이과세자가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종소세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허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간이과세자 단점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기존의 연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매입했던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매입비용= 순수익에서 순수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매입비용처리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이런 매입비용 처리가 안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아 물론 매출 자체가 작아서 큰돈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계산해보면 똔똔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꿀팁을 드리자면, 2021년 7월부터 바뀐 기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매출 4800만 원- 8000만 원에 들어가면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의무거든요. 그래서 카페 매출이 잘 나온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물건을 살 때 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힘들게 모으셔야 합니다. 초반에 카페 사장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요 지점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시작을 간소하게 하느라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는데 장사가 엄청 잘돼서 매출이 폭발하면 나중에 종소세에서 세금 폭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그리고 어차피 매출이 8000만 원 넘어가면 정부에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해버립니다. 언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시점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으로 나오면 간이과세자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데요. 그 시점이 바로 매년 7월 1일입니다. 매출이 잘 나온다고 간이과세자만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연매출이 48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일반과세자도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습니다. 즉, 매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니 확인을 꼭 해보셔야겠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확인방법
내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바로 홈택스를 이용하면 로그인 없이도 바로 확인 가능함. 홈택스로 들어가서 조회 배너를 눌러줍니다.
홈택스 조회에서 사업자 상태 섹터로 가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라는 메뉴가 보이죠? 눌러줍니다.
여기에다가 내 사업자 등록번호를 찍어주면 아래와 같이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나오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48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나으신데요. 그 방법 역시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이제는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하고 신청/제출이라는 배너로 들어가서 일반세 무서류 신청 > 민원명 검색에서 간이과세를 입력하면 간이과세포기신고 서류가 뜹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간단하게 인적사항을 넣은 후 인터넷 신청하기를 눌러서 파일을 업로드시켜주고 기다리면 끗!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다음 달부터 전환이 되고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초반에 인테리어나 물건 매입이 많다면 카페라도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로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종소세로 털어내려면 훨씬 낫고, 나중에 거래처를 틀 때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거래를 꺼려해서 (자기가 세금처리를 못하니) 고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카페 창업 초반에 간이과세자가 답은 아닙니다.
다만 아주 작게 10평 이하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카페를 창업한다면 간이과세자가 확실히 초반에 비용을 덜하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죠. 그럼 모든 사업자들이 초반에 매출이 덜할 것 같은데 나도 간이과세자? 하고 신청해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이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의사 변호사 약사, 술집 유흥주점, 떡집이나 과자, 양복점처럼 작은 제조업 외의 큰 제조업, 광업, 도매업, 사업자가 2개 이상인 경우, 강남 등 매출 상위지역 등등이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되는 업종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 스토어, 카페 창업 등 소자본 창업 등은 간이과세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크게 늘릴 생각이고 초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일반과세자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의 소자본 창업과 카페 창업이 망하는 이유도 보고 가셔요.
소자본 창업 아이템 (온라인, 오프라인)과 필승 방법 및 100% 망하는 창업 썰.
카페 창업 현실 및 망한 후기와 카페 매출 계산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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