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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주식이야기

[공모주] 주식 환불이 되는 환매청구권 행사 방법의 모든 것

공모주 내에서 기술특례나 아직 적자기업이지만 이익의 성장성을 보고 증권사의 추천으로 공모된 주식은 상장 3~6개월 이내에 공모가보다 10%로 이상 주가가 떨어지면 환매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주식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 환매청구권 행사방법과 환매청구권을 알아봅니다.

 

목차

    1. 주식 환불 되나요?

    2. 환매청구권 행사 요건

    3. 공모주 청약 환불

    4. 환매청구권 행사 방법

    5. 주식 환불 총정리


    주식 환불되나요?

    하이브가 상장하고 처음에는 사상을 가다가 급락을 해버렸을 때 모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아주 유명하지요.

    바로 나 주식 처음 사서 그러는데 주식 환불되나요? 어떻게 환불하면 되나요?라는 제목이었지요.

    주식환불
    주식환불

    어떻게 보면 약간 철없어 보이는 주식 환불 문의에 비아냥과 조롱이 넘치는 댓글이 넘쳤었는데요. 

     

    '어,, 주식 환불되는데?'

     

    보보는 그때 그 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었어요. 환불이 되는 상장 주식이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는 거기에 해당되는 주식은 아니었지요. 아니, 보보 님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주식 초짜신가 봐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입니다! 주식 환불됩니다.

     

    물론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처음 상장하는 주식 중 일부 주식은 상장 가격보다 10% 떨어지면 환불을 요구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 환불이 가능한지(환매청구권) 그리고 어떻게 주식 환불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환매청구권 행사 요건

     

    처음 기업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이 될 때 공모주라고 하는데 공모주들 중 일부 요건을 가진 기업들은 3~6개월 이내에 공모가 (공모 당시 주가)보다 10%로 이상 떨어지면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증권사를 상대로 다시 내 주식을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환매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인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모주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요. 그럼 어떤 공모주에서 환매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금관 위에서는 5가지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실제로 2가지 정도 요건을 가진 공모주에서 환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장요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해서 증권사의 추천으로 기술특례기업으로 상장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성장성을 보고 상장을 시켜준 경우라서 개인투자자가 모든 내용을 알기 어려워 불안정성이 높지요.

     

    두 번째는 이익이 아직 많이 나지 않은 적자기업을 증권사에서 그 성장성을 높이 사서 상장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가장 큰 예로 미국의 테슬라가 있는데 처음에 전혀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전기차라는 성장성으로 상장이 되었고 작년 흑자전환 이후 최고 급등주로 이름을 날렸지요. 그 외에 쿠팡, 로블록스 같은 기업들도 있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상장하기는 불안하지만 기술과 성장 가능성으로 상장된 것이라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혹시라도 공모가보다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보호해 줘라라고 보호 차원에서 만든 주식 환불 즉 환매청구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맥주, 씨앤투스성진, 진시스템이 여기에 해당한답니다.

    제주맥주의 경우 아직 수익성이 충분히 나지 못하지만 수제 맥주시장이라고 하는 성장성을 보고 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환매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 씨앤투스성진, 진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래프톤, 카카오 뱅크, 하이브는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환매청구권을 가지지 않는 답니다.


    공모주 청약 환불 

    내가 사는 공모주가 공모주청약 환불이 되는 환매청구권이 가진 기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따라오세요.

     

    • 먼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으로 들어가서 해당 기업 이름을 검색합니다.
    • 해당 기업의 증권신고서를 찾아서 엽니다. 그다음 CTRL+F를 눌러서 '환매'를 검색합니다.
    • 환매청구권을 가진 기업은 증권신고서 내에서 환매청구권 요건이 성립함등의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 상장 후 3~6개월 이내 공모가보다 10%로 이상 주가 하락 시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공모주를 샀을 때 가상으로 가면 가장 좋지만 따상버스를 타지도 못하고 크래프톤처럼 공모가를 따라잡지도 못하고 김 빠진 풍선처럼 피유융하고 빠질 때 이 환매청구권이 필요합니다.

    보통 환매청구권을 모르고 많이 손해를 보고 그냥 시장에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나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데 약간 손해보고 팔 수 있는 것을 모르고 많이 손해보고 파는 경우를 피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자세한 방법까지 또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매청구권 행사 방법

    보통 공모주 청약을 많이 진행하는 미래에셋증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주가가 공모가보다 10%로 이상 떨어진 상태인 것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공모가가 5만 원인데 현재 주가가 45000원 이하이고 증권신고서에서 환매청구권이 가능함이 확인했으며 더 기다려도 공모가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거나 기회비용을 소비하고 싶지 않으니 환불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면 해당 증권사 HTS로 들어갑니다.

     

    • 미래에셋증권 HTS 접속해서 뱅킹/대출/청약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그중 청약으로 들어갑니다.
    • 청약 안의 공모주 풋백옵션 신청/취소를 선택합니다.
    • 자신의 계좌 비밀번호를 치면 환매 가능한 종목이 뜹니다.
    • 환매가능한 종목을 클릭하면 행사 수량 입력이 뜨고 내가 팔고 싶은 수량만큼 적어서 입력 제출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공모가 전액 환불은 되지 않으며 최대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5만 원이 공모가이면 4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주식 환불 총정리

    주식쟁이가 돼서 투자를 하면 할수록 알면 알 수록 돈을 버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를 할 때 그 실수를 최대한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것도 투자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이브 상장 당시 게시판에 '주식 환불돼요?'라고 올린 분의 글을 봤을 때 놀리고 싶은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잘 모르고 투자를 했다는 초보자의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분은 적어도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용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모르고 댓글로 글쓴이의 무식을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것이 더 슬프게 느껴졌답니다. 댓글로 놀리신 그분들 중 환매청구권 행사 방법을 알고 댓글을 쓴 분은 1%로 이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스스로를 투자자라고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탐구하며 좋은 정보를 내재화하는 과정을 꼭 거쳤으면 하고 보보는 바란답니다. 저도 아직 한참 멀었지요.

     

    시장 주도주를 찾기 위해 52주 신고가의 중요성을 박세익 전무부터 피터 린치까지 언급하였는데 52주 신고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52주 신고가 의미와 신고가 검색식 (52주 신고가 종목 검색 방법)

     

    52주 신고가 의미와 신고가 검색식 (52주 신고가 종목 검색 방법)

    52주 신고가는 그 해당 기간 중 오늘이 가장 높은 주가를 보이는 주식으로 52주 신고가 종목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인베스팅 닷컴과 영웅문 HTS, MTS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52

    bobosophi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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