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일정금액 이상 소득을 올린 경우 20-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1억 이상 연 수익을 내는 경우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절세 효과 및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목차
- 금투세 대비
- 금투세 원천징수
- 금투세 세율
- 금투세 정리
금투세 대비
세상에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만큼 악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식쟁이 보보. 5000만원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만 세금 매기는 거야! 그러니깐 너네같은 개미들한테는 일원 한 푼 손해가 없어! 이렇게 꼬실때부터 저는 뒷목을 잡았더랬죠.
투자쟁이 보보의 블로그를 꾸준히 들러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의 포지션에서 한국 주식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한국 주식 투자할 메리트가 있어야죠! 주주환원을 잘하길 해, 업을 잘하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보면 대주주가 ㅈ같고,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아도 다른 하락 변수가 백만 개가 되는 한국 주식장. 여기서 버티고 계신 여러분들! 대단하신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 할 듯했지만 결국 유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왕개미 선배님들은 주식 투자도 법인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들은 어차피 다른 법인 몇 개 굴리시는 분들이라서 금투세 대비 주식투자를 법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금투세에 대비하고 있는지 우리 구독자님들과 간단하게 나눠 보기로 합시다. 당최 한국 주식으로 얼마나 수익이 나야 법인 vs 개인 중 이득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도 역시 최대한 쉽게! 다양한 후기를 예시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금투세 원천징수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일정금액 이상 소득을 올린 경우 20-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난 경우 금투세가 적용되고, 해외 주식, 해외 채권, ELS, 비상장 주식은 250만 원 넘는 수익이 나면 바로 적용됩니다. 위의 금투세 정리에 나와있지만, 금투세의 가장 ㅈ같은 것이 바로 '반기 원천징수'입니다.
주식 투자의 꽃은 '복리'입니다. 수익이 나면 그만큼 다시 투자를 해서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1억을 가지고 100억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말하듯 반기별 즉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수익이 난 것의 세금을 미리 떼어 가버리면 복리 수익은 몇십 배 떨어지는 겁니다. (아.. 내 뒷목..)
이것은 주식 투자로 한국의 워런 버핏이 돼 보고자 하는 어린싹들을 모조리 짓밟는 행위로 악법 중의 악법이죠. '원천징수'가 정말 최악입니다. 세금 좀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세청은 세금을 가져갈 때는 누구보다 빨리 가져가지만, 환급할 때는 세월아 네월아 입니다. 국고에는 여러분이 까먹고 찾지 않는 환급금도 쌓여있습니다.
아, 물론 5년간 이월 결손금으로 공제를 해주겠다고 달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첫 해에 -1억 손실이 나면 이걸 5년간 잘 녹여서 금투세를 덜 낼 수 있다는 의미죠. 암튼 볼 수록 개인에게 개복잡합니다. 금투세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낼지 고민하기 위해서 금투세 세율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금투세 세율
금투세 세율은 개인 vs 법인으로 나눠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드려 볼게요.
금투세 | 개인 금투세 세율 |
5천만원 이상, <3억 이하 | 22% |
3억 초과 | 27.5% |
법인은 금투세와 상관없이 사업 수익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즉, 법인세죠.
법인세 | 법인세 세율 |
<2억 이하 | 9.9% |
2억 이상, 200억이하 | 20.9% |
200억 이상, 3000억 이하 | 23.1% |
세율을 보면 아시겠지만 법인으로 주식 투자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더 매력적입니다. 특히 2억 이하의 수익은 법인세율이 9.9%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미들이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년간 1억의 수익을 주식투자에서 얻는 분이라면 법인 투자가 훨씬 매력적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년 들어가는 세금 기장 비용.
2. 5천만 원 공제되는 금투세.
이 두 가지를 잘 따져보면 1억 이하로 수익을 내는 분에게는 법인까지 만들어서 금투세를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금투세 정리
금투세는 5천만 원 공제가 되고, 상, 하반기 원천징수를 하며, 5년간 손실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 애매하게 날 경우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금투세를 대비해서 법인을 만드는 분들은 매년 기장비를 내더라도,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세금이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인은 손실을 15년간 이월할 수 있고, 법인에서 정한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연봉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식 수익이 크게 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일도 없습니다. 즉, 꾸준히 높은 수익을 내는 주식투자자들은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문제는 법인은 그냥 만든다고 끝이 아닙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한 만큼 사무실, 법인카드, 본인 급여, 사업 추진비에 대한 서류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무사를 고용해서 나름 큰돈인 기장비를 내겠지만, 생각보다 내 마음만큼 챙겨주는 세무사를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법인을 꾸준히 잘 운영하면 투자 크기를 늘이면서도, 잘 절세할 수 있고 비용처리가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주변 왕개미 형님들이 법인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증여, 상속입니다. 이 것도 기회가 되면 한 번 까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 연간 1억에 가까운 한국 주식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
2. 다른 소득이 많아서 금투세까지 추가되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 수 있다.
3. 투자 크기를 늘여볼 생각이 있다. ( 10억 이상 법인은 개인보다 5배 이상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금투세가 유입되든 안되든 법인 투자는 꼭 한 번쯤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투세는 도입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개소리 같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금투세하고 있는데, 금투세는 꼭 해야지! 웅앵옹 개소리하는 분들에게는 일본이 '개미투자자'들이 주식을 장기 보유했을 때 얼마나 절세를 해주는지, 그리고 주주환원에 얼마나 노력하는지부터 알고 왔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기 주식 투자자들을 아주 호구 봅니다. 법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니께요. 아, 그리고 금투세 통과하면 진짜 돈 많은 분들은 사모펀드로 갈 겁니다. '사모펀드'는 금투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허허허. 아무튼 쓰다 보니 화가 나지만, 주식쟁이 보보는 꾸준히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꾸준히 나눠야지용!
금투세가 유예되었더라도, 아래의 ISA 계좌로 절세하는 방법은 꼭 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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