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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부동산, 예적금이야기

주택임대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하면? (ft. 2022 귀속 사업장 신고방법)

다유형인 주택임대의 경우 귀속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사업장현황신고를 결국 해야 하기 때문에 2월 10일까지 미리 현황신고를 해 놓으면 5월에는 간편 신고서비스로  조금 편리하게 세금 신고가 가능.

 

목차

    1. 2022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2.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
    3. 2022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2022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다유형 주택임대 신고하고 현황신고 방법 글을 써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 날아왔군요.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기간: 2023년 2월 10일까지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방법: 홈택스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문의사항: 대표번호 126 또는 지역 세무서

     

    2022 귀속사업장 현황신고
    2022 귀속사업장 현황신고

     

     

     

    아마 일반직장인인 구독자님이라도 월세수입이 있는 분들은 작년부터 위와 같은 귀속사업장 현황신고 통지서를 받으셨을텐데요. 다유형 주택임대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수 (부부합산) 과세 대상 과세대상 아님
    1주택 공시가 9억초과 월세 수입 공시가 9억이하 월세 수입
    국외주택 월세수입 월세수입없는 경우
      모든 보증금, 전세금
    2주택 모든 월세수입 월세수입없는 경우
      모든 보증금, 전세금
    3주택 모든 월세수입 소형주택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주택 (40초과, 2억초과) 3채이상소유하고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초과시 비소형주택 (40초과, 2억초과) 3채미만소유하고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주택 (40초과, 2억초과) 3억이하

     

     

    그런데 말이죠, 주변에 1주택자로 해당주택은 월세로 주고 자신은 사택에서 살던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은 작년에 1 주택자라서 월세 받아도 주택임대 사업장 신고 안 했는데, 갑자기 2022년에는 귀속사업장 현황신고서가 날아왔다고요. 사실 작년에 귀속사업장 현황신고하는 방법을 잘 적어드렸기 때문에 이번해에는 패스하려고 했는데요. 

     

     

     

    이렇듯 알송달송한 세금이야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2022년 귀속사업장 현황신고하는 방법과 사업장현황신고 안 할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까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아참! 추가로 국세청 상담사 연결 잘되는 법!

     

     

    팁하나 드리자면 ARS를 들으며 해당 부서번호를 눌러주면 좋지만 간단히 생각해도 지금 그쪽에 얼마나 많은 전화가 오것습니까? 그래서 보통 상담사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비슷한 부서를 선택하면 상담사 연결이 쉽습니다. 운이 좋으면 거기에서 상담해주거나 또는 주택부서로 다시 연결해주기도 하는데 묘하게 내가 직접 연결할 때보다 부서에서 부서로 연결해줄때 상담사연결이 더 쉽다는 경험 꿀팁? 을 드리며 오늘의 주제 시작해보죠!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

     

    먼저 사업장현황신고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결론은 뭐, 다유형인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큰 페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쪼금 귀찮아질 뿐. 

     

     

     

    2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실 5월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하기 위한 전초전, 국세청입장에서는 미리 세수를 예측하고 프로세스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1. 사업장 현황신고서, 2. 수입금액 검토표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 유형인 주택임대에 해당하는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만, 다른 사업자들 역시 자신의 소득과 현황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 중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ㅈ되는 군은 뒤에 '사'가 붙은 직군입니다.

     

     

     

    1. 의사, 수의사, 약사가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 x0.5%에 해당하는 벌금을 더 내야 하고요.

     

    2.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자( 전년도 수입 4천8백만 원 초과) 역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수입금액 x 0.5%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더 내야 한다는 사실.

     

     

     

    어찌 되었든  다유형인 주택임대의 경우 귀속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사업장현황신고를 결국 해야 하기 때문에 2월 10일까지 미리 현황신고를 해 놓으면 5월에는 간편 신고서비스로  조금 편리하게 세금 신고가 가능하니, 어차피 할 거면 미리 해놓는 것이 낫다! 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2022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그래서 2022년도 귀속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기 위해서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럼 바로 첫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요.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자주 찾는 메뉴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를 치면 기본정보가 자동 입력이 되는데요.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다유형인 주택임대의 경우 위에 표시해 드렸다시피 위의 첨부서류만 확인하고 뒤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합계표에 넣어주셔야 하는데, 보통 월세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은 거의 없으니 해당 없음으로 체크하고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익금액검토표
    수익금액검토표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의 꽃 수익금액검토표입니다. 한마디로 월세 얼마나 받았냐? 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하나 일일이 찍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습니다. 아래의 2021년 현황신고 방법 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홈택스 (feat. 월세)

     

    20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홈택스 (feat.월세)

    9억 이상 1 주택자, 2 주택자 이상은 월세를 받으면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2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 후 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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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이렇게 찍어 넣었던 분들은 바로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를 눌러서 불러오시면 아주 편합니다.

     

    전년도 신고
    전년도 신고

     

     

     

    보통 월세를 중간에 증액하지 않으니 전년도 신고 명세서를 가져와서 개월수만 바꿔주면 되는데, 만약 새로 월세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옆에 펴 놓고 다시 입력을 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 입력하고 나면 간주임대료 계산을 눌러줍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간주임대료 계산

     

     

     

    간주임대료 자동계산을 눌러주면 내가 월세를 받는 전체 임대주택이 나오고 전체를 선택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주르륵 2022년에 내야 하는 세금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두둥. 이게 내가 내야하는 종소세구만 씁쓸하구먼 하며 확인을 해주고요. 

     

     

    적격증빙
    적격증빙

     

     

    주택임대를 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이 있다면 해당 서류를 첨부해 주면 완전히 끗!입니다. 적격증빙 예외가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범위 및 지출증빙서류, 적격증빙 예외 총정리 (ft. 지출결의서 파일 첨부)

     

    법인카드 사용범위 및 지출증빙서류, 적격증빙 예외 총정리 (ft. 지출결의서 파일 첨부)

    법인카드 개인사용을 하다면 횡령, 배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지출결의서 작성이 필요하다. 부동산법인의 경우 현장조사 임장을 위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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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이 늘어날수록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인데요. 수익률이 낮을 때는 와, 나도 수억 세금 내더라도 돈 많이 벌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세금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 국세청 편지만 보면 짜증부터 나긴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세금과 죽음이라는 말을 절실히 느끼는 요즈음. 투자쟁이 보보가 계속 공부를 해서 꾸준히 절세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의 돈 되는 글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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