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파이프라인/주식이야기

2022년 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정리 및 대비책

2022년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연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재산에서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 + 연 1000만 원 소득 or 과세표준 9억 초과 시 상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적연금 또한 전체 50%를 소득에 포함시켜서 연금생활자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목차

    1. 2022년 피부양자 자격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4. 2022년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책


    2022년 피부양자 자격

     

     

     

     

     

    주식하는 엄마 보보처럼 전업을 하시면서 주식,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고려해야 하는 것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인데요.

     

     

     

    2022년 7월부터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변화되는 내용을 우리 주식쟁이님들이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정리해왔습니다!

     

     

     

    나는 직장인이더라도 부인 이름으로 받는 배당이 있을 수 있고, 연금을 받고 생활하시는 부모님들이 소일거리로 하시는 주식, 부동산 투자 금액을 잘 확인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소실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먼저 간략하게 결론을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조건 변경 현행 2022년 7월부터
    소득 연 3400만원 넘을시 상실 연 2000만원 넘을시 상실
    재산 과세표준 5억4000만원 + 연1000만원 소득
    or 과세표준 9억 초과시 상실
    과세표준 3억6000만원 + 연1000만원 소득
    or 과세표준 9억 초과시 상실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공적연금 전체 30%를 소득에 포함. 공적연금 전체 50%를 소득에 포함.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기준은 소득, 재산, 부양조건 3가지를 가지고 자격을 따집니다.

    그래서 소득, 재산,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시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직장가입자에 비해 적으면 2배~5배의 돈을 매달 내야 하는데 팔지도 않고 살고 있는 집 가격이 과세표준 9억이 넘어서 매달 20-50만 원의 돈을 내는 것은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겠죠?

     

     

     

    집 가격은 그렇다 쳐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 배당금, 월세 등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연 1000만 원이 넘으면 매달 20만 원 x12개월=240만 원 최저로 쳐도 이 정도의 돈이 떼지는 것이죠.

     

     

    열 받죠..

     

     

     

    보보가 늘 주변에 하는 말이 있는데, 집값이 올라서 승리한 자는  다주택자도 일 주택자도 무주택자도 아닌 '정부'뿐이다. 작년에 거둔 양도소득세 세금으로 흑자 파티를 하고 있는 데다가 내년 2022년 7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최대한 줄여서 건보료 세금까지 더 거둘 예정이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아셔야 할 텐데 늘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보보의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들은 2022년 7월 전까지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미리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래에서 위의 내용을 예시를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건강보험은 총 3가지 종류의 자격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가 그것이죠.

     


    1. 직장가입자는 4대 보험이 보장된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들고 있는 건강보험으로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가장 건강보험 부담이 적은 그룹입니다.

     

     

     

    2. 피부양자는 앞서 소득, 재산, 부양요건 3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부양요건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동거 불필요: 배우자, 미혼자녀는 등본상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피부양자 조건에 들어갑니다.

    -동거 필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외손자 (미혼)

    -특수한 경우: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피부양자가 아니지만 만약 30세 미만, 65세 이상의 미혼(이혼, 사별 포함)인 형제자매가 재산이 1억 8천만원 이하시 피부양자 등록이 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분들 중 소득, 재산까지 피부양자 조건에 들어가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지역가입자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내가 가진 부동산, 자동차 등을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매깁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의 보험료를 내주는 것에 비해 지역가입자는 그런 것 없이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적으면 20만 원 많으면 100만 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대한 지역가입자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그나마 어렵지 않았는데  피부양자 가입 기준 중 하나인 재산, 부동산 가격이 최근 많이 오르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기존의 지역가입자 자체도 건보료 폭탄을 맞게 돼버렸습니다.  이미 뺨을 맞았는데 내년 7월 즉 2022년 7월에는 불난 집에 에어컨 틀듯 피부양자 조건을 확 줄여버린 거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그렇다면 2022년 7월부터 변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최대한 소득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적용을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려보려고 해요.

     

     


     

    1. 과세표준 10억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가입자고 부인은 전업주부로 피부양자에 등록되어있습니다. 최근 주식 붐을 따라 투자를 해서 배당수익과 오피스텔 월세 수입 등을 합하면 1000만 이상이라고 합시다. 지금까지는 과세표준 5억+1000만 원 소득으로 피부양자 조건에 합당했지만 2022년 7월부터 바뀌는 3억 6천만 원+연 1000만 원 소득으로 부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모르고 계셨다면 말이죠! (미리 대처해야 합니다.)

     

     

     

    -> 대책은 있습니다. 배당소득을 주는 주식은 남편의 IRP 연금계좌를 통하여 받거나, 부인이 ISA계좌를 만들어서 옮겨서 1000만 원 이하로 소득을 낮추는 것입니다.

     

     

    ISA계좌는 진짜 2021년 가기 전에 만들어 놓으시라고 (돈하나 받은 것 없이) 보보가 목놓아 말씀드리는 꿀과 같은 세금 혜택 계좌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서 꼭 하나 만들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ISA는 세금과 건보료 폭탄의 안전지대랍니다.

     

     

     중개형 ISA 계좌 개설 및 입출금 방법 정리

     

    중개형 ISA 계좌개설 및 입출금 방법 정리

    중개형 ISA 계좌 개설 방법은 주 거래 증권사 계좌 앱에서 ISA앱을 새로 깐 후 기존의 계좌와 연결을 시키면 끝난다. 중개형 ISA는 일 년에 최대 2000만 원 입금이 가능하며 5년간 1억의 자금 하에서 2

    bobosophie.tistory.com

     

     


     

    2. 과세표준 7억 아파트에서 공무원연금 170만 원을 받고 계신 우리 부모님, 현행으로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무슨소리냐구요??

     

     

     

     

    ->이유는 제일 위의 표에 설명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총연금의 30%를 소득으로 인정했었는데 2022년 7월부터는 1년간 받는 총연금의 50%를 소득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연소득 2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한 달에 낼 건강보험료는 17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3. 보보와 같은 전업주부고 과세표준 12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서학 개미가 올해 미국 주식으로 번 돈이 2000만 원이라면 이분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될까요?

     

     

     

     

    -> NO 아닙니다. 미국 주식은 이미 22%의 양도소득세를 떼어가기 때문에 미국 주식으로 번 돈은 건강보험료 부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주식으로 고배당을 받고 계시다면 이것도 한국 주식 배당소득에 합해져서 소득률을 올릴 수 있으니 미국 주식 고배당금을 합해서 1000만원여부에 대한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2022년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책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 재산, 부양요건 3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부양요건, 재산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고정 조건입니다. 

    건보료 아끼겠다고 아파트 팔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ㅠ

     

     

     

     

    1. 재산 증가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책

    만약 아파트 과세표준이 너무 증가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아파트 외에 재산으로 잡히는 자동차 등에 조금 손을 대볼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바뀌는 정책에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는 4000만 원 이상 고가차에만 부여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4000만 원 이하의 차로 바꾸거나 아예 자동차 리스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어차피 부동산으로 돈 버실 예정이시면 아예 법인 설립,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만합니다.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건보료는 뭐..

     

     

     

     

    2. 소득 증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책

    2022년 7월부터 피부양자 소득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재산에서도 3억 6천만 원 +연 1000만 원으로 소득이 낮춰졌습니다.

     

    이 소득 안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이 다 포함됩니다.

    부동산 과세표준이 3억 6천이 넘으신다면 연 1000만 원 이하로 소득을 맞춰야 합니다.

     

     

    • 고배당주는 직장가입자 남편의 계좌로 몰아줍니다. 일부는 매도를 해야겠죠.
    • ISA계좌를 활용합니다. 연 20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꼭 받으세요.
    • 남편의 IRP계좌 활용은 필수입니다. 55세 이후부터 나오는 연금에 건보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 자격

     

     

    2022년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기준을 잘 모르고 계시다가 피부양자 자격 소실되면 너무 열 받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아직 너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다는 점ㅠ

     

     

     

    종부세와 달리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정말 부담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 댓글 주시면 아는 대로 성심껏 답변드릴게요.

     

     

     

    투자에 미친 여자 투 미녀 보보가 오래 투자를 해보니..

    제일 무서운 것은 하한가.. 아닙니다..

     

    세금과 수수료입니다.

     

    세금과 수수료에 계좌가 녹아내리죠. 건강보험료에 대한 내용도 미리미리 챙기셔서 보보와 함께 대비해 보아요!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보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아래의 글들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OK파킹통장 금리인하] 중도해지OK정기예금 가입,해지 이자 총정리

     

    [OK파킹통장 금리인하] 중도해지OK정기예금 가입,해지 이자 총정리

    OK파킹통장 현행 5억 이하 2.0%에서 2억 이하 1.3% (1월부터 시행)의 금리인하를 통보했고 중도해지OK정기예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중도해지OK정기예금는 36개월 가입기간 2.2% 금리 총 3회의 중도

    bobosophie.tistory.com

     

     

     

     

     2021년 배당금 높은 주식 순위 top 10, 국내 미국 고배당주 추천

     

    2021년 배당금 높은 주식 순위 top 10, 국내 미국 고배당주 추천

    2021년 배당금 높은 주식 순위 top 10은 하나금융지주, GS리테일, 하이트진로, 서울가스, 경동 도시가스, 롯데케미컬, GS건설, 코엔텍, 제이에스코퍼레이션, 청담러닝, 메가스터디, 골프존이 있고 미

    bobosophi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