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와 중고차 매도 시 꼭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의 과정과 필요한 준비물을 모두 알아보고, 처음 인감등록에 필요한 것과 인감증명 위임장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인감증명서란
2. 인감등록
3.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4.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란 자신의 신분확인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 ooo이라는 도장과 서류를 가지고 정부기관에 등록을 하여서 정부기관에서 2차적으로 신분을 확인해 주고 필요할 때 발급을 해줌으로써 본인 확인을 정부의 인증까지 들어간 확실한 나에 대한 신분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부동산을 매도할 때 자동차를 매도할 때 은행기관에서 대출 등을 위해서 신분이 확인이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의 종류는 크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일반 인감증명서로 나뉘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등록 순서와 준비물
저는 사실 인감이 없었습니다. 살면서 인감이 필요한 경우는 부동산 매매, 중고차 거래 정도인데 최근까지 이런 일을 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부동산 매매할 일이 생겼는데, 평일에는 그 지역까지 이동이 힘들고 부모님께 매매를 대리해야 할 일이 생겨서 처음으로 인감등록을 해야 할 일이 생긴 것이죠.
인감등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인감등록의 순서와 준비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등록 준비물: 인감도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1개)
- 인감도장의 기준은 가로세로 7mm-30mm여야 하고 동판, 변형 쉬운 재질 컴퓨터 제조된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주민 등록상에 기재된 성명으로 기입해야 하며 한글, 한자 둘 다 가능하나 순 한글 이름의 경우 한자로는 도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감등록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인감등록은 주민등록상 기록된 주소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보통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을 하시면 되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손가락 지문인식으로 본인 확인을 한 후에 인감대장 작성하고 인감도장 지장을 찍습니다.
등록수수료는 무료이며 인감등록 당일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자 지금까지 인감등록까지 잘 실행하셨나요? 그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인감증명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을 드린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중 중고차 매매에 필요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를 매매할 때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불법차량 즉 대포차의 발생을 막기 위함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며 인감이등록이 된 상태라면 근처 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1개)과 자동차 매수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매수자 정보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체 3가지를 미리 알아서 가셔야 한답니다.
주민센터에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러 왔다고 하면 주는 서류에 위의 내용을 적어주면 발급을 해주고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중고차 차량 명의이전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제가 필요했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역시 인감등록이 끝나셨다면 주변 주민센터, 구청 어느 곳에 나 가셔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발급은 역시 직접 가셔야 한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1개)과 부동산 매수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매수자 정보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3가지를 미리 알아서 가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이것은 미등기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도 바빠서 할 수 없다면 대리인이 가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한 사람 신분증, 위임한 사람 자필서명, 도장, 매수자 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아래의 서류를 미리 뽑아서 적어서 가셔야 합니다. 창구에서 적으면 접수가 안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것이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인감도장 없는 인감증명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감도장 잃어버려서 애먹은 적이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서명으로 인감증명서로 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최초 1회는 주민등록증 해당 주소의 동사무소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인 패드에 정자로 자기 이름을 적는 것으로 인감도장을 대신합니다. 이후 처음에만 정부 24 로그인해서 등록된 인증서 보안토큰 또는 전화로 자신의 신분 검증한 후에 집에서도 2년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인감증명서보다 귀찮지만(정부 24에 등록해서 인증을 받는 등) 나중에 인감도장도 필요하지 않고 편하게 집에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역시 필요한 곳 세부내용을 자세하게 지정해서 발급이 가능한 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인감등록을 최초로 하는 방법과 준비물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의 종류와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뽑는 방법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받는 방법, 대리인이 대신 인감증명서를 뽑는 방법까지 적어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는 최초 외에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니 한번 등록해보실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요약해 보았지만 그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을 다 맞으신 분들은 coov를 이용해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받는 방법도 같이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서] 질병관리청 COOV 국문 영문 백신 증명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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