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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부동산, 예적금이야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말정산에서 잘 환급받는 방법 (ft.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말전산 환급받는 대상은 1. 취득당시 공시지가 5억 이하 2. 해당주택 소유자이거나 가족으로 주담대를 받은 대상. 3. 만기 10년 또는 15년이상 4. 1주택 5. 소유권이전, 보존등기일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은 경우로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목차

    1. 주담대 이자 연말정산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4.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말정산
    5. 연말정산 주담대 서류

    주담대 이자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봐주시고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후속편을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 바로 주담대 대출로 낸 이자를 잘하면 거의 전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물론 해당되는 대상자인지 확인해봐야 하고, 내가 주담대 이자 낸 것을 연말정산에 공제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아봐야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5억이하 1 주택으로 주담대 10-15년 만기로 이자를 내는 분들!

     

     

     

    무슨수를 쓰셔도 올해! 무조건 연말정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100만 원 이상 환급예상함.

     

     

     

    아직 사회초년생이시거나 연말정산에 큰 관심이 없었다면 이게 뭔소리여? 아 머리야! 하실 수도 있지만, 투자쟁이 보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큰돈만 노리지 마시고 돈 새는 구멍을 막고 돈 들어오는 물길을 만들어 놓으라고 늘 말씀드렸쥬? 나라에서 해주겠다는데, 그저 내가 모르니깐 들어 올 돈 못 받는 것 너무 억울하쟈네요. 부자들일수록 세금의 무서움을 잘 알고 지식을 쌓거나 사람을 고용해서 최대한 절세를 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제 부자 되기로 결심했으니!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을 확실히 이용해 보자구요. 연말정산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싶으면 아래의 글을 먼저 보고 오시면 됩니다.

     

     

     

    2023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및 연말정산 계산기 (ft.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

     

    2023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및 연말정산 계산기 (ft.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

    결국 위의 연말정산 환급을 잘 받는 팁을 보면 연말정산을 토해내는 이유를 알 수 있죠. 1인 가구이거나 (기본공제가 안됨), 돈을 안 쓰거나 (카드 사용량이 총급여의 25% 이하), 세액 공제되는 영

    bobosophie.tistory.com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자! 위의 글을 보고 오셨다면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이 잡히셨을 테고, 결국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크게 만들어서 결정세액 (= 내가 내야하는 최종 세금)을 작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점을 이해하셨을테구요.

     

     

     

    보통은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사용액, 체크카드사용액을 몇 대 몇 비율로 사용하면 공제를 더 잘 받을 수 있네 없네를 말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카드 공제액자체가 적기 때문. 오히려 나라에서는 주택담보대출로 내는 이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의 2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설정해 놓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시더라고요. 안타까움. 그래서 우선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는 분들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1. 취득당시 공시지가 5억 이하
    2. 해당주택 소유자이거나 가족으로 주담대를 받은 대상.
    3. 만기 10년 또는 15년 이상
    4. 1 주택
    5. 소유권이전, 보존등기일 3개월 이내 대출

     

     

     

    주담대 대출 이자 공제를 위와 같이 말하기도 어려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라는 소득공제라는 항목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자, 혹시 영끌하신 분들 주담대 대출은 필수로 받으셨을 텐데요. 내가 산 아파트 가격 실거래가가 8-9억 정도 된다면 바로 공시지가부터 확인하세요.

     

     

    h아파트공시지가확인

     

    공동주택가격 확인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내 아파트 주소 호수를 넣었는데 공시지가가 5억 미만이다? 그리고 우린 1 주택이고 이 집을 살 때 근로자인 내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10년-15년을 받아서 계속 주담대 이자를 내고 있었다? 그럼 연말정산할 때 바로 신청하셔야쥬! 잘하면 주담대 이자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더 호재는 지금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5억에서 6억으로 올리려고 하는 판인데요. 그 이유는 작년 2022년에 영끌로 주담대로 집을 산 분들이 이 공시지가 가격에 걸려 연말정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

     

     

    2022년 공시가
    2022년 공시가

     

     

    위의 기사에 나와있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거 낮은 공시지가를 받은 분들은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은 공시지가가 없어서 분양 취득가액이 설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5억을 넘겨서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영끌을 했는데 주담대 이자조차 연말정산 공제가 안되네! 하면서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연말정산 주담대이자
    연말정산 주담대이자

     

     

    2019년-2020년에 신축 분양받은 분들은  당시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역시 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 정부에서 공시지가 대상을 6억으로 올리려고 하니 잘 살펴보셔야겠죠?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즉, 주택담보대출이자 연말정산 공제 대상자라면 얼마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기준은 위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주담대 종류  공제 한도
    상환기간 15년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 1800만원
    고정금리 or 비거치 1500만원
    기타 500만원
    상환 10년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 300만원

     

     

     

    고정금리는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했을 시에 해당되고, 비거치식은 원금을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방법이랍니다. 주담대 상환기간이 길수록 고정금리, 비거치식일 때 연말정산에서 공제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잘만하면 내가 낸 주택담보대출 이자 전액을 연말정산 공제 받을수도?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럼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러 갑시다.

     

     

     

    연말정산 주담대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800만원 받으러 가야죠. 주담대서류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 제출 또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2. 공시지가가격: 민원 24 (위에 링크를 걸어드렸죠?)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4. 주민등록등본

     

     

     

    위 서류만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환급받기 끗입니다. 아, 그럼 전세대출이나 청약저축은 연말정산 환급을 받지 못하는가?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x 40% (최대 300만 원까지), 청약저축: 납입액 x 40% (최대 96만 원)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관련된 글도 새로 한번 써드려 볼게요.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연말정산에 환급용 소득공제가 되는 전세대출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고 불리는데 무주택이고 전용 85 이하의 전세를 구하며 전세대출 후 원리금 상환 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해주는 제도랍니다. 역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대출을 받은 은행, 국세청 홈택스에서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4.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심 끝! 

     

     

     

     

    아주 간단하쥬?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를 쓸까? 체크카드 쓸까? 이런 고민은 이제 그만하시고, 큼직큼직한 전세대출, 주담대 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면 전액 공제 환급신청을 도전해 보세요! 오늘의 돈 되는 글도 성공적으로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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