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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부동산, 예적금이야기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및 임차권등기 후기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줄 때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1.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2. 전세금 지급명령 3.임차권등기 4.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목차

    1.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줄 때
    2. 임차권등기 후기
    3.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4. 임차권등기 양식

    집주인이 전세금 안돌려줄때

     

    요즘 가장 핫이슈는 바로 위의 주제,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사실 이런 일은 수시로 있던 일이지만 유독 요즘 이슈가 되는 이유는 바로 2021년까지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

     

     

     

     

    모든 일이 그러하듯 하늘을 찌르며 훨훨 날던 새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꽂히면 대중들은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그동안 느꼈던 질투가 고소함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주식쟁이로 N연차 살아오면서, 투자쟁이로 업그레이드할수록 보보는 느낍니다. 사람의 심리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투자든, 사업이든 대중들의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답니다.

     

     

     

    애니웨이, 유동성 폭발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높은 전세금으로 집을 산 집주인들은 현재 역전세 난에서  전세금을 낮춰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다행이지만, 현실직시가 되지 않아서 이전과 동일한 전세금을 고집하거나, 내줄 돈이 없다며 배 째라라고 나오는 집주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유명 부동산카페에서 흥미로운 세입자의 반격 후기가 있길래 오늘의 주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1.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2. 전세금 지급명령

    3. 임차권등기

    4.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아래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봅시다.

     

     

     

    임차권등기 후기

     

     

    먼저 부동산카페에서 올라온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후기부터 알아봅시다.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

     

     

    위의 글 작성자의 경우 전세만료의사를 미리 밝혔으나 집주인은 전세금을 낮추지 않고 평단가보다 1억이 높게 내놓으면서 한 팀도 집을 보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입자인 본인이 계속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되지 않길래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과 함께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자 그제야 집주인이 불이 나게 연락이 왔다는 후기입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전세금 지연이자 12%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당당하게 밝힌 위의 임차권등기 후기.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줄 때 임차권등기 하나면 이렇게 쉽게 해결된다고?

     

     

     

    하실 구독자님들도 계시겠지만, 세상일은 드라마처럼 사이다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의 사례로 임차권등기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먼저 위의 임차인이 당당하게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이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에 나갈 집 전세금을 넣을수 있었기 때문. 즉, 적어도 동수저이상되었기에 가능한 방법이었다. 만약 지금의 전세금이 내 전재산이라면 사실상 임차권등기명령까지 가기 힘들 수 있단말이죠.

     

     

     

     

    먼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전화나 연락을 피하면서, 새로 사람 구해지면 줄게! 하고 회피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의 순서부터 알아봅시다.

     

     

    1.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압박이 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나의 의견을 밝히는 용도. 

     

    2. 전세금 지급명령: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이까지도 개인이 할 수 있다. 여기에 집주인이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이어짐.

     

    3.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과 함께 거는 법적 구속조치. 일종의 세입자의 근저당권설정.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집을 팔 수도 없고, 이 물건에 들어오려는 세입자도 없기 때문에 집주인에게는 치명적이다.

     

    4.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소송을 통해서 전세금을 받아내는 과정.

     

     

     

    1-3번까지는 개인이 인터넷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으나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법무사든 변호사를 선임하는 4번 단계로 이어지는데요. 보통 1년 반에서 2년에 걸쳐서 이어지는 지지부진한 싸움이 되어 버립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

     

     

    그래서 보통은 합의를 하는 것이 집주인에게 좋고, 세입자에게도 좋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나와있듯 변호사비, 법정이자도 보통 소송까지 가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정신은 피폐해지는 만큼 보상이 좋지도 않습니다. 물론 위의 글 작성자는 당당하시지만 아무리 이기는 게임이고 변호사에게 맡겨놓아도 소송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내용증명으로 강력한 세입자의 의지를 표현했을 때 집주인도 알아듣는 것이 서로 좋죠.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살아가면서 내용증명은 한두 차례 보낼 일이 있는데 내용증명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나중에 소송으로 잘잘못을 따질 때 좋은 증거자료로 쓰입니다. '내가 00 때 00 주장을 했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통보받았다.'라는 내용이 요지인데 보통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미리 나간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는 용도 및 집주인 심리 압박용도로 쓰이게 되죠.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내용증명은 사실 법적효력이 없지만, 이를 받게 되는 본인은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문자로, 전화로 싸우는 것보다 내용증명 한 장 보내는 것이 더 큰 압박이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양식은 위와 같이 간결하게 적으면 됩니다.

     

    1. 제목: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건'으로 써주시고요.

     

    2. 수신인(임대인) 이름과 주소

    3. 발신인(임차인) 이름과 주소

    4. 청구내용
    내용에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임차한 집 주소와 보증금, 계약기간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본인은 더 이상 재계약의사가 없고 이를 통보한 날을 꼭 기입해주시고 이미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집주인)이 거부했음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일 아래쪽에는 보증금 반환요청과 함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슬쩍 밝혀주시면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오겠죠?

     

     

     

    모든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보낼 수 있습니다. 총 3부를 작성하셔서 한부는 내가 보관, 한부는 임대인에게 보내는 용도, 한부는 우체국에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 인감도장 챙겨가셔서 꾹 눌러주시면 몇천 원으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여기에서 집주인이 고집을 꺾으면 서로 해피해집니다.

     

     

     

    하지만 전세금 내용증명에도 끄떡하지 않는다. 그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급명령과 임차권등기로 넘어가야겠죠.

     

     

     

    임차권등기 양식

     

     

    위에 적어드렸지만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부터는 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임차권등기는 내 전세금을 못 돌려받은 만큼 이 집에 내 권리가 있으니깐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임차인의 권리 설정입니다. 일종의 근저당권 설정이죠. 보통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그다음 집으로 전출신고하게 될 때 내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주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에 되어 있는 집을 공인중개사에서도 소개하려고 하지 않고 들어오려는 세입자도 없을 뿐더러 집도 팔리지 않습니다. 여기부터 급해지는 것은 당연히 집주인이겠죠?

     

     

     

    일반적인 집주인이라고 다 법에 능한 것도 아니고 이런 임차권등기를 받으면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줄 테니 이거 풀어달라고 읍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마치 임차권등기가 슈퍼무기인양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세입자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무기라는 것을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먼저 임차권등기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죠.

     

     

     

    임차권등기 양식
    임차권등기 양식

     

     

     

    임차권등기 양식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용증명과 마찬가지로 기본정보 신청인 임차인, 피신청인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2. 신청취지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3. 아래: 계약일자, 보증금액,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4. 신청이유: 보증금 반환받지 못함.

    5. 첨부서류: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위의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도 전자법원 소송사이트에 들어가서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 계약이 만료한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준비는 해 놓을 수 있겠죠?

     

     

     

    보통 이 까지 가면 집주인들이 연락 와서 합의하자고 빨리 전세금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80% 되지만  나름 법을 알고 독한 집주인들 20%은 여기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결국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는 집주인과 개싸움을 벌이겠다는 것을 각오하고 진흙 좀 묻을 각오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것 다음은 소송 그리고 경매로 연결되거든요. 물론 엄청난 멘털의 소유자라면 이것도 안고 가겠지만, 본래의 목적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기서 집주인과 서로 합의를 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2년에 가까운 소송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하락장과 겹쳐버리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울며겨자먹기로 결국 내가 낙찰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연인처럼 야외에 홀로 살지 않는 한 임대인이든 임차인 둘 중 하나의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알면 약이 되고 도움 되는 글이니 꼭 한번 읽어보셔요. 쉽게 쓰려고 갱장히 노력했답니다. 

     

     

     

    보통 임차권등기가 못된 집주인을 물리칠 수 있는 슈퍼무기인 듯  글을 적으시길래 노파심에 글이 길어져버렸네요. 오늘도 돈 되는 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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