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주택임대소득자는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데, 만약 이 기간 동안 아파트 매도로 임대 소득이 사라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류작성으로 이의 신청을 한다.
목차
1. 월세 건강보험료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임대소득
3. 지역가입자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4. 주택임대소득 피부양자 사실확인서
5.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절세
월세 건강보험료
혼돈스럽군요. 어제 바뀐 세법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된 주변 지인들의 건강보험의 썰을 풀면서 2023년 이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절세를 하셔야 하는지에 설명을 드리는 글을 써드렸는데요. 어제 글을 본 지인이 연락이 와서 억울하다며 호소하는 내용이 있길래 오늘 추가로 글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글을 못 보신 분들은 제일 아래를 참고하시고요.)
2022년 9월 이전까지 주택임대소득 즉 월세를 받아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었는데 말이죠. 위의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었더라고요. 이제부터 만약 1원이라도 월세를 받는 임대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바로 소실입니다. 아, 아니지 2021년것까지 소급적용해서 2021년부터 금융소득 2천만 원 어쩌고 재산소득 어쩌고 그런 기준조차 없이 1원이라도 월세를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 바로 소실!
이전 정부에서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취급했었는데 임대차 3법과 같은 악법 외에도 건강보험에도 이런 식으로 억압? 압박을 주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을 싹 바꿔놓은 것이죠. 주식쟁이 보보는 이미 힘들게 돈이 뜯기고 있어서 이런 변화를 크게 못 느꼈는데 주변의 주부 및 은퇴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월세를 받던 임대소득 때문에 이번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소실되었다고 피를 토하시더라고요.
실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면 평균 월 15만 원-2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일 년으로 치면 240만 원 정도 되고 월세 2개월치는 그대로 빠지는 격이니께요.
더 억울한 점은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그냥 2021년에 임대소득 즉 월세를 받던 아파트 매도해버려서 이제 임대소득도 없는데 어제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었다고 어찌 된 일이냐며 호소하던 지인(어르신)이 부탁하셔서 좀 더 젊은 주식쟁이 보보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와 고객센터와 전화를 해본 후 나름 해결법을 발견하여서 오늘 비슷한 건으로 걱정하시는 구독자님들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임대소득
바로 올해 2022년도 아니고 2021년에 월세 받다가 매도까지 끝난 아파트 때문에 2023년부터 피부양자 자격 소실된다는 뒷북이 생긴 이유는 뭐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콜라보 똥짓 때문인데요. 지인이 빡이 친 두 번째 이유는 매달 말일 즉 오늘 30일까지 소명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 달부터 피부양자 자격 소실이 된다면서 집으로 온 우편은 바로 전날인 29일에 도착했다는 신박한 사건. 쏘우도 아니고 기회는 24시간내에 끗.
애니웨이 지인의 경우 지금은 임대소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내준 우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대상은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여러 이유로 감소한 경우 위의 신청서류를 가지고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먼저 지역가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셨다면 건강보험료를 덜 낼 수 있게 조정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간단하게 알아보죠.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역가입자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1.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건강보험사이트 서식자료실)
2. 증빙서류(폐업 사실증명, 퇴직 증명서)
3. 팩스, 우편 시 신분증 사본 제출
만약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던 사업자 중에서 휴업이나 폐업을 신청한 사람은 팩스나 우편 없이 바로 홈페이지로 조정신청이 가능한데요. 위에 알려준 바로는 '민원 요기요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소득조정, 정산 신청 및 조회'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소득 상실 시 피부양자 회복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위의 라인을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피부양자 사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민원 여기요'로 들어가려고 하니 먼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군요.
민원 여기요에 들어가서 개인 민원업무 목록을 눌러주면 아래의 보험료 조회/ 신청 메뉴가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소득조정 정산 신청 및 조회가 있죠? 눌러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이 뜨는데요.
아주 신박하게도 적용대상은 사업자에만 해당되고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점점 부글부글 하죠? 이때부터는 그냥 오프라인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무한정 대기를 하는 수밖에 없음.
건강보험 고객센터 번호: 1577-1000
어르신 옆에 앉아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눌러보니 대기인원이 무려 백 명이 넘습니다. 한 십 분쯤 기다리는 동안 그냥 눈으로 보는 앱으로 넘어가는 것 어때? 이런 안내방송도 나왔지만 우리는 끈기의 민족이니 그냥 켜놓고 기다립니다. 드디어 10분 만에 상담사가 연결이 됩니다. 이분도 직장인일 뿐이니 예의 바르게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 수고하십니다! 주택임대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된 것 같은데 그 월세는 2021년에 끝났습니다. 이제 그 주택은 매도된 상태인데 피부양자 자격 소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어떤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잠깐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몇 가지 서류를 홈피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후 팩스나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그것까지 알려드릴게요! 계속 가봅시다.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절세
주택임대소득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필요한 서류는 총 3가지입니다.
1. 사실확인서
2.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
3. 신분증 사본
1번 2번 서류는 건강보험공단 홈피의 서식자료실에서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위의 건강보험공단 홈피의 서식자료실에서 사실확인서 검색 후 다운로드하시고,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자필로 기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작성은 안 되는 점. 인쇄를 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올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인데요.
증 번호는 건강보험공단 홈피의 나의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자격 취득일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에 대해서 서술해 주시면 사실확인서 작성은 끝입니다. 그다음은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인데요.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에서 주의할 점은 조정 적용 기간에서 정산 소득 연도를 2개년으로 체크해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설명에 따라 그대로 자필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직원이 알려준 번호로 위의 3가지 서류를 사진을 딱딱 찍어서 보내주면 접수되었다는 봇 답장이 바로 옵니다.
고객센터 직원이 알려준 서류접수 번호는 1688-0328인데요. 이는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건강보험고객센터와 전화통화 후 번호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한번 바뀐 세법은 잘 바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부나 은퇴자 등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상실 및 지역가입자 전환을 피하기 위해서 절세는 필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이름으로 월세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어제의 글에 추가 금융소득이 있을 때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계산 예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2023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소득기준 및 절세 팁 (ft. 직장가입자 배당소득, 이자소득 계산법)
위의 글에서는 간단하게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었을 때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내야 할 금액에 대한 계산이었지만 기본 틀은 비슷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매달 백만원정도 나온다면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이름으로 월세를 받는 경우 추가로 내야할 건강보험료는 총 백만원정도지만, 만약 주부인 부인의 이름으로 월세를 받아서 부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서 일년간 내야할 건강보험료는 이백만 원이 넘습니다.
그냥 직장가입자인 남편에게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을 몰아주는 것이 건강보험료 절세 1번 방법이다. 그 외 예금 소득, 배당소득으로 받는 건강보험료 절세 방법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자로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세금' 절세랍니다. 사실 짜증 나고 열어보기도 싫지만 이렇게 꾸준히 알려드릴 테니 읽어보시고 현명한 준비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돈 되는 글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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