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이 개편되면서 피부양자가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소득기준이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낮춰졌다. 배당소득도 연 336만 원이 넘어가면 기본 건보료를 내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보험료 절세 팁은 ISA계좌 퇴직연금계좌 활용이 있다.
목차
1. 2023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3. 직장 가입자 이자소득 계산
4. 건보료 절세 팁
2023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어제 아이 학원 친구 엄마가 연락이 와서 속상하다며 신세한탄을 하더군요. 안 그래도 올해 주식 하락해서 속상하고 종부세도 많이 나와서 속상한데 자기는 소득 없는 주부인데 피부양자 제외됐다는 우편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하! 이거 보보가 작년 말에 적어드린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화 글에서 경고드린 것인데 말이죠! 아래 보보 글을 봤으면 이제 와서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텐데 혼자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2021.12.29 2022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정리 및 대비책
아이 친구 엄마는 사업자도 아니고 소득이 없는 주부인데 어째서 2023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일까요? 사실상 남편 직장보험 아래 피부양자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제로였는데 2023년부터는 적어도 매달 15만 원-18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짜증 나는 일이긴 할 테니까요. 그녀가 보여준 피부양자 자격상실 우편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가운데 뙇 적혀있는 '재산요건' 이 그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이끌었군요.
자기네 아파트 요즘 많이 올랐지? 공시지가 9억 이상 찍어서 그래.
아니 지금 아파트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종부세에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실까지 진짜 열받는다고 한참 하소연하다가 간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요거요거 우리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야겠구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주제를 2023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피보험자 및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그리고 직장인들의 세컨드 수입인 배당소득 및 금융소득을 넣어서 건강보험료 계산까지 깔꼼 하게 정리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시작해봅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먼저 2023년에 변화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기준을 살펴보자고요.
건강보험은 1. 소득 2. 재산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정한답니다. 이전까지는 소득에서 연소득 3400만 원이 안되면 피부양자로 아들이나 남편 딸 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가 0원이었다면 2022년 9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기준에서는 2023년부터 연소득 2000만 원이 초과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도록 바뀜.
1.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9억 원이면서 연 소득 1000만 원 이상
2.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
3. 재산 없어도 연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 2000만 원 이상
4. 연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 없어도 재산이 9억 이상
이렇게 되면 2023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실입니다. 위의 기준은 인당 기준입니다. 세대별 기준 아님. 그 외 2023년 변화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을 살펴봅시다.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가 되면 손해라는 인식이 있었던 이유는 이전에는 소득에 따른 97등급 별로 점수를 매겨서 아무래도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불만을 의식한 듯 2023년부터는 지역가입자 역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x 6.99% 하는 정률 계산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상 공제 역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는데 이전에는 대출을 받았든 아니든 전체 공시지가로 재산을 계산했다면 이제는 대출을 받는 것만큼은 빼주는 주택공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아래 건강보험료 절세 팁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동차 역시 이전에는 배기량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면 이제는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뀜!
직장 가입자 이자소득 계산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요건 아주 깔꼼 하게 정리가 되었쥬? 이래저래 집값이 오르기만 할 때는 종부세나 건강보험료를 내도 화가 덜 났는데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 하락기와 함께 피부양자 자격 소실 우편 받은 분들을 정말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그래도 2026년까지는 보험료를 경감해준다고 하는데요.
2023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가 1년 차에는 80%,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 감면이 된다고 하니 그래도 씅은 덜납니다.
아까 예를 들어드린 아이 친구 엄마,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버린 그녀의 케이스 외에 최근 후배로부터 받은 문의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코로나 이후 세컨드 파이프라인으로 주식 배당소득과 최근에는 은행 예금 이자소득으로 잡았더라고요. 꾸준히 돈을 쌓다 보니 이 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길 것 같은데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
요거요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과 같이 고금리 시장에서 예적금으로 돈 좀 굴리는 직장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음! 그래서 보보가 아주 알기 쉽게 정리드릴게요.
정기예금 금리비교 2022년 예금 금리 높은 은행 순위 찾는 법 (ft. 영글 예금)
먼저 직장에서 내는 보험료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후배와 같이 금융소득 (배당소득+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기면 여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100%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 룰입니다.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개인 금융소득으로 연 2천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 한번 간단하게 계산해봅시다.
직장인 후배처럼 연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이 나온 경우 추가로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1. 월 추가로 납입할 건강보험료
(2500만 원-2000만 원)/12개월=416,666원
416,666원 x 6.99%=29,124원
2. 장기요양보험료 29,124원 x 12.27%=3,573원
연 금융소득이 2천을 좀 넘겼을 때 1+2 합치면 추가로 3만 3천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겠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의 건강보험의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건강보험료 절세팁
좋아, 다 좋은데 건강보험료 좀 덜 내는 방법은 없나요? 요거까지 가야지 돈 되는 블로그를 지향하는 주식쟁이 보보쥬. 뭐 사실 건강보험에서 제일 좋은 것은직장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0원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든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빡세게 만들려고 하는 판입니다. 특히 배당소득같이 작고 소중한 삼백만 원조차 여기에 건보료를 매기려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건보료 절세팁
1. 그래서 건보료에서 절세팁이라고 한다면 연 2천만 원 소득을 조절해보는 것이 1번입니다. 앗싸리 몇천 금융소득이 나온다면 더 생각할 것도 없지만 애매하게 천만원 2천만 원 사이에 걸쳐질 것 같으면 만기를 연도별로 분산해보는 것도 좋은 절세팁이 됩니다.
만기를 12월에 몰아서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갑자기 이자소득이 급증해서 그다음 해에 지역가입자가 내야 하는 건보료가 폭탄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미 만기가 겹쳐있다면 천만 원 2천만 원 사이 넘지 않게 상품 한 개는 그다음 해 1월에 돈을 찾는다는 방식으로 구간을 낮춰주면 건보료로 백만 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득입니다.
2. ISA계좌, 연금계좌 등 비과세를 주는 계좌를 통해서 배당소득을 몰아준다.
ISA에 대해서는 하도 목 터져라 적어드려서 보보의 구독자님들이라면 잘 활용하실 것이라고 믿고 혹시 ISA가 아직 뭔지 모르신다면 아래의 글을 보시면서 아주 빠르게 가입해보셔요. 퇴직연금 활용하는 방법도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돈 되는 글 끗!
퇴직연금 DC형 etf 포트폴리오 추천 및 투자 매수 방법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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