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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주식이야기

해외 주식 배당금 받을 때 제한세율 확인 하지 않으면 손해

해외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는 비싼 유럽 배당세율 대신 한국의 배당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한세율신청을 해야 한다. 제한세율이란 국가끼리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국가끼리 기술이나 자본의 이전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우호국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목차

    1. 에르메스 주식
    2. 제한세율이란
    3. 제한세율적용신청서


    에르메스 주식

     

     

    스티브 잡스가 에르메스 포함 명품브랜드 LVMH 수장 베르나르 아르노를 만나서 한 얘기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애플로 승승장구하며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던 스티브 잡스가 사석에서 만난 베르나르에게 한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사실 50년 후에도 사람들이 아이폰을 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50년 후에도 부자들은 돔페리뇽(LVMH계열 샴페인)을 마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투자자라면 이 이야기를 흘려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핸드폰이 아니라 혁신을 만들고자 한 스티브 잡스조차 명품이라는 스토리텔링이 가진 힘의 강력함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물론 에르메스 주식, LVMH 주식은 늘 비쌉니다. PER이 30-50배 이상을 오가기 때문에 절대로 싸게 살 수 없는 주식이지만, 전체 경기가 흔들릴 때면 꾸준히 사서 모으는 주식 중 하나입니다. 얘네들은 절대로 질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에르메스 주식이나 해운주인 유로나브 같은 종목은 프랑스 유럽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세율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점. 특히 미국 주식보다 유럽 주식은 배당 세율에 대한 세금이 강력해서 거의 3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삥 뜯기면 갱장히 화가 납니다.

     

     

     

    요럴때는 우리는 법을 잘 이용해봐야 한다는 말씀! 오늘은 모르면 30%로 뜯기고 알면 15%만 뜯기는 제한세율과 제한세율적용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제한세율이란

     

     

    그니까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한세율은 법률이 정해놓은 한도이상으로 초과하는 세금은 내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로나브나 에르메스 같은 세금을 쎄게 매기는 유럽 상장 주식을 샀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나라에 살지 않고, 그 나라 국민도 아니라면 우리나라세율에 맞게 깎아 주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제한세율의 적용은 국가끼리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국가끼리 기술이나 자본의 이전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우호국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럽과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런 조세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유로나브 배당금에서 30%씩 세금이 떼이는 유럽 조세법을 받는 대신 한국의 배당세율인 15%를 적용받아서 배당금을 세금으로 덜 떼일 수가 있다는 말씀.

     

     

     

    그럼 이런 제한세율에 대해서 금융사들은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주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키움에 문의를 해보니 대부분의 상담원은 이 내용에 대하여 거의 이해를 못하고 있더군요. 법에서 허락하는 내용이지만 굳이 찾아먹지 않으면 챙겨주지 않는다는 사실. 연결연결해서 그나마 상급자랑 얘기를 해보아도 해당 해외주식 배당금은 이미 프랑스에서 원천징수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등의 이야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입출금내역을 열어보면 배당금이 먼저 찍히고 이후 세금이 출금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 말인 즉슨 프랑스에서 미리 세금이 떼여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이 들어오면 금융사에서 배당금에 유럽 세율을 적용해서 출금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문이 듭니다.

     

     

     

     

     

     

     

    제한세율적용신청서

     

     

     

     

     

     

    그래서 다시 문의를 넣어놓은 상태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구독자님들과 정보를 나누도록 하구요. 세금 30%와 15%는 2배입니다. 복리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입니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보처럼 배당 많이 주는 해운주에 투자 중인 구독자님들도 꼭 이 제한세율적용을 신청하실 것을 강추드립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 미래에셋, 삼성증권, 키움증권에서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배당금 중 15%는 정부가 그냥 먹는 겁매다.

     

     

     

    [별지 제72호의2서식]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법인세법 시행규칙) (1).pdf
    0.08MB

     

     

     

     

    2018년에 개정된 제한세율적용신청서는 위와 같고요. 증권사에 따라서 거주자증명서등 추가서류를 더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제한세율이란 해당국가거주자와 한국 거주자의 현지세율이 달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국내거주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부분 해당되므로 해외주식 특히 유럽 주식을 가지고 있고 배당을 받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보보가 명품주들 마지노선으로 보는 PER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르메스 주식은 PER 60
    LVMH 주식은 PER 30

     

     

     

     

     

    만약 여러분도 이도저도 모르겠고, 세상이 망해간다 느낄 때 위의 명품 주식들이 저 가격에 왔을 때 부담 없이 가져가시면 미래의 자신에게 큰 칭찬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보보의 글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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