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위의 연말정산 환급을 잘 받는 팁을 보면 연말정산을 토해내는 이유를 알 수 있죠. 1인 가구이거나 (기본공제가 안됨), 돈을 안 쓰거나 (카드 사용량이 총급여의 25% 이하), 세액 공제되는 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거나, 월세, 전세 공제를 잘 모르거나입니다.
목차
2023 연말정산
연말정산 공제 항목
1. 소득공제
2. 세액공제
2023 연말정산
어제 연말정산 환급 제대로 받기 위해서 연금계좌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천만 노동자가 매년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대충 알거나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쉽게 연말정산의 뜻과 2023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 같은 월급인데 난 왜 이대리보다 연말정산을 많이 토해내는지 등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해요.
우선 연말정산의 뜻부터!
도대체 우리는 왜! 이토록 엄청 귀찮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정부가 매월 미리 소득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떼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연말정산이란 나라에서 매달 미리 떼어간 돈에서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뺀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죠.
일을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정부는 우리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전 소득구간에 따라 미리 돈을 떼가 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 그러다 보면 많이 떼 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왜냐하면 각종 공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먼저 나의 소득액에 따른 세율을 먼저 알아보자고요.
연말정산은 소득에 따라서 위와 같은 구간에서 세율을 매기는데요. 역시 많이 벌수록 절반씩 떼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직장인 지갑을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사업에 비해서 투명한 소득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쉽게 떼어가거든요. 애니웨이, 2023년에는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조금 더 늘어났는데요.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 한번 참조해보세요.
1. 월세 세액공제율 :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고 85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에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과거 10%에서 2023년에는 12%까지 공제를 올려준다고 하니 월세 또한 연말정산에 꼭 챙겨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 보험료 역시 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영수증을 꼭 챙겨서 제출해야겠죠?
3. 중소기업에서 취업한 청년들 요건을 15세-34세로 늘여서 감면율을 90%까지 올려서 확대해준다고 하는군요.
4.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을 다 채웠다고 해도 최대 100만 원까지 도서, 공연비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역시 꼭꼭 챙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지점이 2023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인데요.
도대체 공제되는 항목이 뭐여?
공제가 뭐여?
하실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연말정산은 정부에서 미리 돈을 떼간 돈에서 실제 내야 하는 세금과 비교해서 환급을 받거나 토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세금을 줄여주는 세제혜택은 무어냐?
1. 소득공제
2. 세액공제
즉, 우리의 소득에 미리 적용되는 것 과세표준 적용 전 소득액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이고요.
이렇게 계산된 세액에 내가 소비한 지출, 부양가족, 월세 등 항목을 적용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세액공제'라는 사실.
그니까 이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잘 알아야 연말정산에서 토해내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죠!
먼저 연말정산의 기본공제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연말정산의 기본공제에서 위의 부양가족 요건에 들어가면 1인당 150만 원이 촥촥 공제가 됩니다. 가족이 많으면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공제도 많이 해줄게! 요런 것이죠. 부양가족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신용카드로 넘어갑시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카드 사용액이 내 총급여의 25%가 넘어야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하라면 아예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드물지만 연말정산에서 토해내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총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올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다 더해서 1500만 원 이상 써야 공제대상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이 30%의 공제율로 신용카드의 2배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되었다면 연말까지는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2023년에는 여기에 추가로 대중교통 100만 원, 전통시장 100만 원에 대해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전통시장 상품권을 사보는 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많이들 놓치는 것!
1. 아이들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용은 영수증을 꼭 따로 챙겨야 합니다.
2. 시력교정 위해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1명당 5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드림렌즈는 거의 80-90만 원 하기 때문에 꼭 영수증을 챙겨서 세액공제를 받으셔야겠습니다.
3. 교복, 체육복 구입비도 1명당 5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꼭 챙기세용.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
결국 위의 연말정산 환급을 잘 받는 팁을 보면 연말정산을 토해내는 이유를 알 수 있죠.
1인 가구이거나 (기본공제가 안됨), 돈을 안 쓰거나 (카드 사용량이 총급여의 25% 이하), 세액 공제되는 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거나, 월세, 전세 공제를 잘 모르거나입니다.
1.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높은 자에게 카드 사용량을 몰아주고, 인적공제도 몰아주자!
2.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연말정산 토해내지 않는 방법. 의료비 공제는 연 90만 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
3.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량을 잘 체크해보기! 25%만 넘으면 현금영수증, 직불카드가 이득임.
4. 2023년부터 적용되는 도서비 공연비 소득공제 잘 활용하기.
5. 전통시장 상품권도 활용해보기.
6. 12월 끝나기 전 연말정산 계산기를 써서 미리미리 준비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
그리고 사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주식쟁이 보보가 매번 피터지게 말하는 ISA계좌, 연금계좌에서 돈도 모으고 세액공제까지 받자고 말씀드렸죠?
아래의 연금계좌활용해서 연말정산에서 환급많이 받는 전략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ISA계좌도 꼭 하나 만드셔요!
2022.10.1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및 연말정산 환급 위한 추천 상품 (ft. 정기예금)
2021.12.24 중개형 ISA 계좌개설 및 입출금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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